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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09 소득공제 정보 챙겨보자


소득공제 정보 챙겨보자 



연말이 되면 다들 소득공제 챙기느라 바쁘시죠

12월 말까지 어떤것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올해가 가기전에 꼭 받아야 하는것들이 있더라구요

올해가 넘어가면 공제혜택이 없는 항목들이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올해결혼한 사람이나

결혼을 12월안에 하실 예정이신분들은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벌이부부인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성근로자인경우에도

연봉 4,147만원이하시 부녀자공제가 가능하고

처부모 시부모 만60세 이상 소득100만원이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니깐 참고하면 좋을듯해요



형제나 자매의경우 12월 31일기준 

주민주소지에 함께 거주해야만

20세이하 또는 장애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나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네요

올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신분들

자동차금액의 10%는 신용카드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니

해당되시는분들은 이것도 챙겨보세요


자녀에게 교복 구입한비나 취학아동 학원비등도

교육납입증명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요

올해 핸드폰번호가 바뀌었다면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이전번호와 현재번호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세입자시라면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내에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지 이전하셔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또는 부양가족중 장애인 판정이 있다면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준비하고 과거에 발병했다면

과거연말정산환급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올해가 가기전에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소득공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행복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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